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 “출국금지·치료 후 조사”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 입국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귀국했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27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현재 이씨는 검역 등 통관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이씨를 면담하고 부상 정도를 확인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치료 목적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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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여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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