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직장 갑질을 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직 근로자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남구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50대)씨는 올해 초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막내급 여성 공무원 2명에게 권한 밖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 여성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받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소관 부서에 중징계를 권고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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