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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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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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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26일 공수처는 "해당 피의자가 담당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됐을 당시의 경위와 상황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임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A 검사는 2020년 12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 처분한 혐의로 고소됐다.


사기 사건 피해자인 고소인은 "A 검사가 공소시효가 경과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불러 진술 조서를 받았고, 고의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A 검사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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