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운영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 대다수 도민이 계약 시기 미 도래와 제도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로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재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전국(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주택은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의 정보가 공개되며,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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