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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하고 2000여 차례 성매매...동창 숨지게 한 20대, 징역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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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
2145회 성매매와 성 착취물 제작까지
구타·수면 방해에 이어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 일삼아

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27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C씨와 범행을 방조한 D씨는 각각 징역8년, 징역2년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27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C씨와 범행을 방조한 D씨는 각각 징역8년, 징역2년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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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가혹행위를 일삼은 끝에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동창생인 B씨(당시 26·여)에게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다.


A씨는 B씨의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실시간 감시했다. 성매매를 통해 하루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방해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 등을 사진으로 찍는 등 3800여 건의 성 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같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으며 직장 생활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점을 이용하고 배후에 폭력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말해 겁을 주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스스로 성매매하고 있는데 자신이 돌보면서 이를 막고 있다고 속이며 가족과의 소통도 단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고향으로 도망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B씨를 강제로 서울로 끌고 와 다시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다. 결국 B씨는 몸이 쇠약해져 냉수 목욕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C씨와 범행을 방조한 D씨 등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징역8년, 징역2년을 선고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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