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인력난 해소
- 6.8까지 신청. 9~10월 중 농가 배정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전남 고흥군은 갈수록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법인)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부터 도입까지는 4~5개월이 소요된 만큼, 마늘, 양파 식재 시기인 9~10월에 인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흥군이 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 중순부터 법무부 도입 신청 전인 6월 8일까지 신청기간으로, 참여농가는 재배면적에 따라 근로자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 배정방식은 MOU체결국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결혼이민자 친척(4촌 이내) 초청, 국내체류 외국인 취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참여농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법무부로부터 참여농가 및 외국인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를 진행하여 9~10월중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배정받은 농가는 쾌적한 숙소 제공,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하고,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44명을 농가에 배정하여 인력을 충원하였고, 앞으로도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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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sevensh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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