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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루나 연계 금융서비스 업체 현장점검"…금융위, 규율 체계 구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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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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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권현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폭락 사태가 발생한 루나·테라USD(UST)와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UST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시 해당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 공유하는 한편, 국제감독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미리 판단하기 위해 한계와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업계와 학계, 감독당국 담당자가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포럼으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관계 법령 부재로 인해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위험 관리 등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인 UST의 가격이 급락하자 자매 코인인 루나 가격도 떨어져 대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현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한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UST는 루나로 가치를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루나와 UST 가격이 떨어졌고 결국 대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율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화폐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제 체계 확립할 방침이다.


증권형 가상화폐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또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겠다고 했다.


비증권형 가상화폐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법 개정안 6개 등 모두 1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면서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정책제언 등이 제도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거래소 대표도 참석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대표와 함께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대표도 참석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거래 지원 중인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업비트의 거래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프로젝트의 경우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 종료하고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주요 거래소와의 논의를 통해 유사시 공동 대응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간담회에선 루나와 UST 거래 지원을 하고 있는 코인원과 코빗의 대응이 늦었다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세진 코빗 대표와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는 이를 인정하고 빠른 조치를 약속했다. 오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가격 변동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먼저 거래 유의 지정을 하고 내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투자 유의까지 발표했다"라며 "이후 논의를 진행했고 (조치 사항에 대해)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부대표도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이후 2주간 심사 기간 통해 결정이 이뤄진다"라며 "상장폐지도 투자자 보호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유의종목 지정 기간 동안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봤고 2주가 도래하는 시점인 오는 25~26일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조치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쪽에선 특금법 조항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내용이라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다"라며 "시행령은 단기적 입법 기능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기 입법 대응을 하고 중기적으로 기본법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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