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블로그 글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조주빈 추정 블로그 글 논란과 관련해 "해당 수용자(조주빈)는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검열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자료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의 경우는 검열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기관에서는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지난달 29일 네이버 블로그에 '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나야. 오랜만이네. 난 그리 잘 지내지 못했다"면서 "블로그가 차단된 이후 구치소측의 방역 실패로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이 벌어졌는데 나 또한 피해 갈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조주빈의 개인편지표를 올리며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서신 제도를 이용해 내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물은 어느 기자의 서신에 대해 수신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디 미얀마 군부 정권 치하도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냐. 검수완박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묻는 기자의 취재행위가 교정교화를 해치려는 사악한 시도냐"며 "소장·부소장·과장·교감이 하나 돼 결재해놓은 꼬라지를 봐라. 그저 수형자가 언론사에 직접 회신하는 일 자체를 막으려는, 취재에 대한 막연한 방해일 뿐"이었다고 불평했다.
또한 A씨는 "N번방의 수장이 누군지 아니? 바로 요새 위기를 맞이한 민주당에 구원 투수로 깜짝 등장해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지현"이라며 "도대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스물여섯 지현이는 정치계에 샛별처럼 떠오를 수 있었을까? 추적단의 업적과 주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잠재적 지도자가 정의의 수호자였는지 허풍쟁이였는지 정도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를 위해 검증해봐야 하지 않겠어?"라고 물었다.
"도대체 박지현과 그 일당이 세운 진실된 공적 업적이란 무엇일까? 수사관들을 뒤로하고 지현이가 영웅화되어 이재명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이유가 뭘까? 정말로 지현이가 업적을 세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N번방 이슈로 여성들의 표심을 자극해보려던 한 대선후보의 절박한 액션일 뿐이었을까? 뭘 좀 아는 사람이라면 대번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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