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소음 규제 제한 등 기준 변경
소음 규제 기준 존재해도 기준치 높아 실효성 의문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6·1지방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정당과 후보들이 총력 유세에 나서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기간 소음을 제한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처음 적용되는데, 비행기 이륙 소음에 맞먹는 150dB(데시벨)까지 소음이 허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음 불만은 선거철마다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월 선거운동의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차량·확성기의 소음 허용치를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음압 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출력 30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용 차량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와 음압 수준 150데시벨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3킬로와트까지 허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소음 허용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열차가 지나는 철도변 소음은 100데시벨, 자동차 경적 소음은 110데시벨,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은 120데시벨이다. 선거 유세차량이 전투기 이착륙 소음만큼의 데시벨을 내도 단속 기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일 제주도에서는 연설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유세현장에 차를 몰고 돌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고, 후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남성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인 해당 남성은 후보 유세가 시작되자 "시끄럽다"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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