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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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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경기도민에게 피해 주는 족쇄"
尹 정부·국토부에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재검토" 제안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2일 "경기도 내 모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이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다"며 "그러나 이 조치가 지금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진제공=김동연 후보 측 제공

사진제공=김동연 후보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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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함께 묶은 조치 결과"라며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향해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재검토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김 후보는 "현재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으로는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가 선정돼 있다"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3분의2가 되는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선정돼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기 과열지구로는 성남시 수정·분당, 안산시 단원, 용인시 수지·기흥, 화성시 동탄2,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가 지정되어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장 기능의 효율이 떨어지고 건전한 거래를 통한 주택의 공급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시·군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검토와 해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와 국토부에 "도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절차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지정요건과 해제요건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재검토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요건 변경 완료시한을 공표하라"고도 요구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는 소속 정당과 정파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렴 해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며 "경기도민을 위한 저의 제안에 동의하시고 협력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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