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달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자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규모는 약 650명이다.
여기에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포함됐고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많이 남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50∼90%의 형 집행 기준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6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8억원을 건넨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21억원을 준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사면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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