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트럼프, 뉴욕주 '세무조사 방해' 벌금 1억4000만원 납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부동산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무조사 방해 혐의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 11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결국 납부했다.


2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체와 관련한 조사에서 소환장에 응하지 않아 부과 받은 하루 1만달러(약 1273만원)씩 11일치의 벌금을 전날 납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제임스 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은 3년 가까이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고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에 착수 했다.


최근 몇 달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사에 추적하지 않는다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말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에게 심문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신문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고, 트럼프 일가의 항소에도 검찰은 3월 31일까지 트럼프 그룹의 세무·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트럼프 일가가 재차 거부하자, 검찰은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달라면서 하루 1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하루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11일간 11만달러가 부과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끝내 벌금을 납부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힙플힙템] 입지 않고 메는 ‘패딩백’…11만개 판 그녀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