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7000명 모집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연 1억원, 재산 9억원 미만으로 문턱 낮춰
본인저축 매월 10·15만원, 2·3년 선택…시에서 동일 금액 지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 간 1만 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한편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 원)까지 참여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후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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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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