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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부모에 "피가 거꾸로 솟아"…판사도 분노한 제주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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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가 입에 담지 못할 정도…피해자에 합의 강요 말라"

19일 보복성 집단 폭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 두 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19일 보복성 집단 폭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 두 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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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자신들의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보복성 집단 폭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 2명이 법정에 섰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8)과 B양(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양과 B양은 지난해 10월31일 피해자 C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타인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을 C양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뺨과 가슴을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또 C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짓밟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C양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귀가 권고 조치만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이 돌아간 뒤 C양을 끌고 다니며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부모를 향해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피해자가) 내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이성적, 합리적 기대를 하지 마라.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A양과 B양에게도 "당시 사건 현장에 학생이 여러 명 더 있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혹시라도 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자료 조사를 위해 오는 7월14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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