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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子 허위 인턴확인서' 혐의 최강욱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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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aymsdream@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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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론이 20일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써준 인턴 확인서 내용을 1심 재판부가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인턴 확인서엔 조씨의 인턴활동 시간이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한 주에 16시간씩 활동했다'는 뜻으로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총 16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1심에서 조씨가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 수차례 청맥 사무실에 들러 영문 번역 등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확인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1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과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활동내역은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과장된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며 "확인서는 실제 수행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가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기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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