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사 의뢰 사건, 18일 대검 이첩… 윤대진 등 계속 수사 중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접수 1년여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관련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넘긴 건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권익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이규원 검사 등 18명을 공익신고한 사건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이던 장 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수사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윗선의 압력을 받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1월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검사 등을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같은 해 7월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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