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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달라진다'…계속되는 아파트 개명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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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집값 폭등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명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한동안 잠잠하던 ‘개명’ 바람이 재차 불 조짐이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하남시 학암동 아파트단지 ‘LH위례포엘리움’이 최근 아파트 명칭을 ‘위례로제비앙’으로 변경했다. LH의 고질적인 브랜드 이미지 문제, 지난해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LH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의 LH 로고에 대한 반감은 현재 극심한 상황이다. LH 로고가 있는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과 차별적 대우을 겪고 있다며 해당 로고의 삭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돼 왔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은 LH의 신혼희망타운에서 LH 로고를 삭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후 LH 차원의 가시적인 조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LH는 "현재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적용 관련 공공주택 정책의 지속성이나 효과, 입주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 LH 로고를 지우자’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국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커뮤니티와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명칭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등 변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A단지도 최근 단지명 변경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개명을 통해 아파트 단지 이미지 제고와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는 민간단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강서구에서는 총 5개 단지가 강서구청으로부터 명칭 변경을 승인 받았다.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모두 이름에 ‘마곡’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마곡동이 강서구 핵심지로 부상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파트 단지명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 2항에 따라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노린 단지명 변경 승인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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