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그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형을 감경받았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이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8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흉기를 들고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같은 해 12월 16일 오후 조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다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진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정신병적 질병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냈다. 이들 중 4명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에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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