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배우 김새론(21)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채혈을 요구한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이 음주 측정 시 호흡측정방식(현장 음주 측정) 대신 혈액감정방식(채혈)을 원하는 이유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호흡측정방식은 운전자의 폐를 통해 배출되는 공기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측정 당시 운전자의 혈액에 녹아 있는 알코올의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운전자가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결과에 불복할 경우 채혈해 혈액을 감정하는 방식을 경찰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8일 만취상태로 운전한 김새론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음주 측정 감지기를 불어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이후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본인이 직접 혈액 채취 검사를 요구했다. 또 지난해 4월4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았던 김윤상 SBS 아나운서도 채혈 검사를 요구했다.
2014년 11월8일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 역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했다.
당시 그는 채혈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경찰 분을 만나 상황 설명을 드렸다.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측정과 채혈이 있고, 채혈을 하면 일주일 시간이 생긴다고 하더라"라며 "방송을 해야 해 일주일 시간을 벌어야 덜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을 했다. 채혈을 하면 (알코올) 수치도 많이 나오고 복귀 생각할 때 상황이 더 안 좋지만, 훗날이 아니라 당장의 선택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일부 운전자들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본인의 생각보다 높게 나오거나 현장 측정보다 채혈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로 나온다는 속설 때문에 채혈을 요구하지만 채혈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피를 뽑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알코올이 몸속에 퍼지게 되기 때문이다.
채혈에 의한 혈액감정방식은 측정치가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것보다 대부분 높게 나오고 두 측정 방식의 결과가 불일치 하는 경우 대법원은 혈액감정방식에 의한 측정치가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호흡측정방식으로 측정한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음주채혈을 요구하는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운전자의 동의가 없는 채혈이나 혼자 병원을 찾아가 받은 음주운전 채혈측정 결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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