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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안전 대책은? [안녕? 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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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0건 이상 사고 발생…5년간 총 1만1152건
현행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맹견 5종에 한해 이뤄져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해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공격할 경우 기질평가 통해 맹견 지정 가능
전문가 "성숙한 반려문화 위한 교육 필요해…입마개 의무화 확대는 시기상조"

최근 반려견 보유 인구가 늘면서 반려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반려견 보유 인구가 늘면서 반려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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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최근 반려견 보유 인구가 늘면서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무엇보다 반려인 교육을 통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KBS2 '개는 훌륭하다(개훌륭)'에서는 '개통령(개+대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가 반려견 훈련 도중 개물림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강 훈련사는 보호 장갑을 끼고 반려견 훈련에 나섰지만 반려견이 계속해서 입질을 하자 손목 부위에 피가 날 정도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훈련사는 지난 1월에도 개물림 사고로 뼈가 드러날 정도의 부상을 입은 바 있다. 당시 상처가 심해 수술까지 받은 그는 "(개한테) 많이 물려봤지만 수술까지 한 적은 처음이고 (개한테) 물려서 기브스한 적도 처음"이라며 "정말 아팠다"고 토로했다.


개 물림 사고는 반려견 보유 인구가 최대 1500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반려견이 늘면서 그지치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 물림 사고는 반려견 보유 인구가 최대 1500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반려견이 늘면서 그지치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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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는 최근 반려견 보유 인구가 최대 1500만명까지 증가하면서 그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이 일어났고 5년간 총 1만1152건이 발생했다.


또한 사고가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물림 사고 이후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잠재응급' 이상 환자는 전체의 97.7%(1만893명)에 달했다.

동물보호법상 현재 개물림 사고를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입마개 착용의 경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에 한해서만 생후 3개월 이상에 대해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5개 견종에 해당되지 않는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가수 자이언트핑크의 반려견이 서울 한강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타 반려견을 물었고 해당 반려견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이언트핑크의 반려견은 불테리어 종으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돼 2024년 4월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맹견 사육 시 동물 등록, 책임 보험 가입, 중성화 등의 요건 충족이 의무화되고 시도지사의 허가도 받아야한다. 기존 5개 견종만이 맹견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일반견의 경우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문가는 실질적인 개물림 사고 방지 대책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며 반려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실질적으로 맹견 사고를 예방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있다. 예컨대 사람들과 마주치는 복도나 계단 같은 좁은 장소에서는 개를 안거나 개의 목줄 부분을 잡고 간다. 목줄을 1m 이내로 한다. 이런 지침들을 활용해주셔야 한다"며 "반려인들이 처음에 입양 혹은 분양을 받을 때 유럽처럼 반려동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개물림 사고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입마개 착용 의무화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는 입으로 호흡할 뿐 아니라 체온도 조절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입마개를 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이 친구들은 입마개를 했기 때문에 음식, 물 아무 것도 못 먹고 방치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한 해에도 유기동물이 13만 마리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가 책임질 수 있나. 이 부분이 매우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기동물 문제나 동물이 느끼는 스트레스 같은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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