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살인죄, 이유 불문 절대 용인 안 돼… 아동살해 엄한 처벌 필요"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욕조에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무속인)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B씨(34·국악인)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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