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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 후보, 군수재직 당시 '법카 유용' 의혹 법적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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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명,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고발

구 후보 "고발인 주장 황당, 악의적 … 법적 대응"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가 지난 10일 공원을 찾아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가 지난 10일 공원을 찾아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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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전-현직 군수 맞대결로 치러지는 거창군수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법적 공방에까지 이르고 있다.


구인모 후보의 군수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구 후보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또 지역 인터넷 매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고발이 법정 다툼으로 전개되고 있다.

1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거창지역 시민 2명이 구인모 후보를 상대로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관한 혐의로 고발했다.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인모 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평균 6000만원 안팎이다. 2019년의 경우 1월에는 869만여원, 8월에는 385만여원, 11월에는 392만여원이었다.


고발인은 이 가운데 구 군수가 취임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과도하게 사용한 액수 내역과 참석 인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 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규정된 1인당 3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액수 총계는 116회에 2630만여원이라는 것이다.

구 군수는 2018년 7월 26일에는 하루에만 12회에 걸쳐 342만여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고발인은 이와 관련 "공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며 "구 후보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공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군청 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라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관한 혐의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사용 금액과 참석자 등을 근거로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어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의혹도 제기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 비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으로 사적 모임이 최대 4명까지 제한됐던 당시의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구인모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고발 내용은 허황한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인모 군수는 앞서 지난 10일 거창지역의 A 신문사(주간·인터넷)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A 신문사는 지난 5월 6일 자 신문 1면에 '구인모(국민의힘) 거창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남청에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구 후보 측은 "A 신문사가 사실과 다르게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왜곡·편파 보도하고 관내 상가와 주택, 차량, 기관 등에 무차별 대량 살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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