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만취 운전자 감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절반 줄었다. 유족들과 합의했으며, 처벌 범위가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솔직한 감정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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