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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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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남 창원시청. / 이세령 기자 ryeong@

경남 창원시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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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16일부터 2022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한 85가구에 7700만원을 지원했으며, 4월까지 지원 후 남은 12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 ▲만 18세 이하 출생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구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2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우편이나 인터넷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의 고시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담당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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