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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핸드폰이 고장 났다고 했는데…" 피해액 '991억원' 메신저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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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618억원 늘어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이미지. /사진=아시아경제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이미지.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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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피해액이 991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618억원 늘어났고,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할 때도 의심해야 한다.

또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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