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도 50%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 총 6개 과제 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6개 과제는 ▲채무조정(7000억원), ▲저금리대환(6000억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원) ▲저소득층 청년대출(햇살론유스) 공급확대(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원)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및 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109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코로나 위기에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 뿐 아니라 서민·청년·주거 실수요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면서 "취약차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촘촘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코로나 과정에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 상환하고 금리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긴급 금융 구조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우려) 채무 30조원을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시기부터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채권을 매입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다.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을 모든 차주에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을 추가 지원한다.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의 원금을 감면해준다. 소요재원은 채무조정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7000억원 출자, 2023년 이후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총 3조6000억원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고금리 대출 7조5000억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대환대상은 재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로 기존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 대환금리는 최대 7% 수준이다. 맞춤형 자금 지원에 따라 설비·운전자금 40조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해준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1억원이며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된다.
금리·물가 상승에 취약한 서민·청년 지원 조치도 보강된다. 저소득 청년층 대출인 햇살론유스 공급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햇살론 유스 공급 예정 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50% 확대한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최저신용자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이다. 대출금리는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된다. 공급규모는 약 2400억원이다.
주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장기·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고 금리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0조원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2022~2023년 중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며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전산 등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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