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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골드클래스 추락사' 현장소장 등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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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보광건설 측 불출석…내달 9일 선고 연기

'광주 화정골드클래스 추락사' 현장소장 등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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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골드클래스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소장 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시공사 A건설 현장소장 B(51)씨와 하청업체 C건설 이사 D(52)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건설과 C건설에게는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지위상 감독 의무가 있었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5일 지역의 향토 건설사인 보광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작업자는 103동 5~6층 사이 계단에서 벽면 미장 작업을 하던 중에 1.5m 높이 작업 발판 위에서 떨어졌다.


주변 다른 작업자와 현장 안전 관리자 등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작업자는 현장에서 12시간 넘도록 방치됐다.


작업자의 58번째 생일이기도 한 다음날 오전 6시30분쯤이 돼서야 동료 근로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들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중 C건설 측은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모만 제대로 착용했어도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법인에 대한 구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 측은 불출석해 내달 9일 선고가 이뤄진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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