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12일 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 부시장은 권한대행으로서 이날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내달 1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조 부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현안사업이 업무공백없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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