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 17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4류 위험물 제1석유류(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하다 단속에 걸렸다.
연천시 소재 C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 내 미허가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톤(제1류위험물)을 저장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4류위험물(개미산)과 1류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번 조사에서 사업장 내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하는 행위도 사업장 곳곳에서 확인했다. 특히 주요 시설을 고의적 폐쇄 및 차단한 업체 등 3곳은 형사 입건하고,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하는 등 3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도 특사경은 폐수를 정화하거나 염색, 도금, 반도체 세정공정 등에 주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엄격하게 저장ㆍ취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유한 업체도 적발했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은 저장 및 취급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 나는 물질이고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韓재계 최초 트럼프 취임식 초청 받았다…'미국통'...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