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 종로구 올해 옥인동 빈집철거대지 마을주차장, 창신동 쉼터 공사 완료... 은평구, 놀이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모집... 중구,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2018년11월부터 2019년11월까지 지역 전역에 걸쳐 실태조사를 진행,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 행촌동과 충신동 일원에 주민 쉼터 및 텃밭을 조성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옥인동 47-12 빈집철거대지에 마을주차장을, 창신동 595-51 빈집철거대지에는 쉼터 공사(사진)를 각각 완료한 상태다.
옥인동 마을주차장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빈집 철거 후 위험하게 남아있던 담장 3곳을 재정비, 바닥은 아스팔트로 포장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또 배수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 주민 민원이 잦았던 점을 고려해 배수 트렌치를 설치, 주차 안내 표지판을 곳곳에 만들어 오가는 누구나 불편함 없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창신동 주민 쉼터는 빈집 내 담배꽁초 투기로 세 차례나 화재가 발생했던 곳이다. 구는 지난해 철거를 완료한 이곳에 안전함을 배가시키려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 화재 우려가 없는 재료인 자연석판석을 사용, 주변부를 말끔히 재정비하고 돌의자를 만들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장소를 마련했다.
이번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철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좁은 골목길 옆 방치된 빈집 문제로 걱정이 많았는데 철거 뿐 아니라 부족했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있다”, “인상을 찌푸리게 했던 공간이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가 됐다”고 호평했다.
종로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리되지 않은 빈집 7개 동을 추가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은평구는 초등학생 대상 놀이서비스 바우처 ‘노는 은평, 크는 아이’ 이용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노는 은평, 크는 아이’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은평형 맞춤 놀이 서비스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범 운영된 후 지난해 정식 사업으로 채택됐다.
놀이 서비스는 보드게임, 스포츠스태킹 등 실내 기본놀이 3회와 바깥 활동 위주의 체험놀이 1회로 월 4회씩 이용할 수 있다. 놀이팀은 팀 당 6~10명씩 구성해 아동이 또래와 어울리며 다양한 형태의 놀이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만 6~12세 초등학생 아동으로 이용을 원하는 아동과 보호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문자와 우편으로 통지되며, 이후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반 편성이 이뤄진다.
이용 기간은 오는 6~11월며 서비스는 월 4회 총 24회가 제공된다. 가격은 가구소득별 정부지원금을 받아 본인부담금 월 1만2000~3만6000 원만 별도 부담하면 된다.
그 외 서비스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제공기관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놀이서비스를 통해 아동들이 그동안 답답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 놀이 문화가 확산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중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및 재창업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2021년4월1일 이후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중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한편,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올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원 제도다.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면 다음달 근로자 당 150만원의 장려금이 사업체로 지급된다.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중구청 본관 1층에 마련된 고용안정자금 상담창구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6월30일까지,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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