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민형배 의원 민주당 복귀할 생각 없나?… '위장 탈당' 발언에 발끈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으며 검찰 고발까지 당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복당 약속을 누가 했느냐"며 '위장탈당'이라는 지적에 발끈하고 나섰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 의원은 자신은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발언을 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자신은 실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됐기 때문에 당과 짜고 가짜로 탈당한 건 아니라는 취지지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원에 보임돼 안건조정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인다.

조수진 의원 "복당 전제로 위장탈당하는 척" vs 민형배 "복당 약속을 누가 했느냐?"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질의 문답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절차적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승만 정부 때의 사사오입 개헌 이래 취악의 꼼수들이 난무했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탈당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에 참여해서 최장 90일짜리를 단 17분 만에 끝내버리기 위한 꼼수 중에 꼼수였다"며 "후보자님 지금 우리 법에서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이런 거 처벌되죠?"라고 물었다.


또 조 의원은 "위장탈당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위장전입이라든지 위장이혼이라든지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도 질문했다.

조 의원은 "지금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른바 짬짜미 행위는 무효라는 지적이다"고도 했다.


그는 "다시 말해 사후에 복당을 전제로 해서 위장탈당하는 척하는 이런 행위는 애초에 무효다라는 법조계의 지적이다"라며 "이런 위장탈당 행위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탈당한 것처럼 해서 사후에 복당하는 것이기 떄문에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다. 이른바 짬짜미 행위다 이런 지적이 많다는 것을 들어보셨느냐"고 한 후보자에게 재차 물었다.


그러자 조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던 민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박 위원장이 통상의 예에 따라 1분의 발언 시간을 주겠다고 하자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3분을 주세요"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지금 조수진 의원께서 위장탈당이란 말을 이곳 국회에서 썼다"며 "언론이 쓰는 건 그나마 무슨 비유랄까, 은유랄까요, 그런 표현으로 해서. 그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옆에 앉아있는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앉아 있는데 위장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라고 발끈했다.


이어 그는 "제가 뭘 위장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털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고 했습니까"라고 재차 물으며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예요. 탈당 했잖아요. 그런데 위장탈당이라고 해요? 여기가 무슨 언론사 데스크인 줄 아십니까?"라고 기자 출신인 조 의원을 겨냥해 못 마땅한 심경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언론사 데스크 함부로 쓰죠.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자체를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요"라며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확인했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이런 무례하고 모욕적인 것을 온 국민이 보고 있는 법사위 인사청문회장에서 막 해요"라며 "그러니까 함부로 한다는거예요. 위원장님 분명히 해주세요"라고 박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민 의원의 발언을 마친 뒤 여야 위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박 위원장은 "잠시 조용히 해달라"며 "회의 진행합시다. 제 말대로 하세요"라고 위원들을 진정시켰다.


이어 "청문위원님이나 후보자나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부장검사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은 통정허위표시라 무효"

앞서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47·사법연수원 32기)은 지난달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위장탈당'의 효력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민 의원을 탈당시킨 행위는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공 부장검사는 "기사를 보고 두눈을 의심했다. 세상에 살다살다 '위장탈당'이란 걸 다 보게 된다"며 "국회의원이 소속 당과 통정해서 전 국민이 다 알도록 말이죠"라고 했다.


그는 "원래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이다"라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 가장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짜고 한 무효의 법률행위를 유효라고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조 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께서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하여 안건 처리를 하시고, 즉시 복당한 후 민주당의 일꾼으로 그 한몸 바치려고 하시는 것을,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 뿐 아니라 전국민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민법 제108조 2항에 의하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전국민이 '악의'이니 할 수 있습니다. 대항…"이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조는 서로 짜고한 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무효로 하면서도(1항), 그와 같은 통정행위의 외관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2항), 민 의원이 진짜 탈당할 의사가 전혀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탈당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으니 제3자, 혹은 국민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무효라는 취지다.

시민단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22일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꼼수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을 했다"며 "민주당은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즉시 법사위에 배치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 구성은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경우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4대 2가 되면서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소수의 목소리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 정당을 참여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인 무소속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정당이 안건조정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위력으로 비교섭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무소속으로 위장해 안건조정위를 혼란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조정위 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법사위에 투입됐던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 했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