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민의힘 "진성준 '선거법상 매수죄' 혐의로 검찰 고발"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6일 국회서 기자회견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성준 의원 현금살포 당원매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같은 당 조수진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성준 의원 현금살포 당원매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같은 당 조수진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현 강서구청장 후보 등을 선거법상 매수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인 '공익신고자' 윤두권씨의 양심선언이 있었다"며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이 지역건설업자 조의환씨(밀성건설 대표)로부터 스폰을 받아 현금을 살포해 권리당원을 매수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선거운동, 당원명부 불법 유출 의혹 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공익신고자가 제공한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이라며 "2021년 2월24일, 건설업자 조씨로부터 2000만원이 입금됐다. 공익신고자는 이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출금 또는 이체하여 각 조직책에게 전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하는데 사용했다. 2021년 3월10일, 똑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이 입금 및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매수죄'는 제1호 선거범죄로 금품선거의 상징이자,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수사당국은 즉시 진 의원과 건설업자 조씨, 김 구청장 후보 등을 압수수색, 소환조사해야 한다. 공익신고자는 지난 4일 강서경찰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고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또 "공익신고자의 증언에 따르면, 진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수회에 걸쳐 수백 명의 강서구민을 상대로 식사 및 주류를 접대했다"며 "건설업자 조씨가 이 비용을 담당했고, 취지는 김 구청장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진 의원이 직접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강서구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해 김 구청장 후보에게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건설업자 조씨와 조직책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사건은 강서경찰서가 지난달에 신고를 받았고,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의원의 현금 동원 불법 당원 모집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서울시 강서을 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강서을 지역위원회는 권리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일체의 금품이나 그 밖의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