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시 청소차량이 문화재 입구에 장기간 불법주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야 할 대형 차량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92호 방선문 입구 공터에 주차되면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6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청소차량 7대의 주차 구역으로 최근 약 한 달 가량 방선문 입구 공터를 임시 차고지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청소차량의 기존 차고지가 바닥공사로 인해 주차가 불가능해 지면서다.
방선문은 ‘신선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 ‘신선이 사는 영산 즉 한라산으로 오르는 곳’ 이라는 의미가 있는 명소로서 영주 12경 중의 하나인 영구춘화의 장소로 알려진 경승지다.
거대하고 특이한 암석과 주변의 식생 그리고 수계가 잘 조화돼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지금도 이들이 새겨놓은 마애명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역사가 있는 문화적 명소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방선문 입구에 주차된 대형 청소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더불어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는 주말 이틀 동안 방선문과 주변숲길 일대에서는 방선문축제위원회와 오라동이 공동으로 마련한 방선문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라 많은 사람이 방문 할 것으로 보여 주차된 청소차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제주시는 지난 지난달 22일에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강화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제주시 소속 차량이 문화재 입구에 장기간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단속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제주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청소차 차고지 바닥공사로 인해 방선문입구 공터를 협조 받아 한달째 주차를 하고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원래 차고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교통안전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빠른시간에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차는 대형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 주차해야 한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이상 해당차고지에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대상 돼 위반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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