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학계 "추경 편성요건, 구체화해야…재정적자 상환 준칙 도입해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선거 등 정치적 상황에 따른 무분별한 추경 편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한국재정정보원이 5일 발간한 재정 월간지 '나라재정 5월호'에서 한국정책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장,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재정학회장 등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칼럼을 발표했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은 "정부가 예상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등을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추경 재원으로 쓰거나, 본예산 심사 시 누락됐던 예산을 추경에 되살리기도 한다"며 "국가재정법의 애매한 추경 편성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부의 법 규정 위반 시 제재를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학회장은 아울러 "예산 증액을 위한 무분별한 추경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 총량 통제 재정준칙과 재정적자 상환 준칙을 도입하고 차세대 재정준칙과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서 재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율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다수 나왔다.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은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임기 중에 허용된 정부부채의 증가 또는 재정수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 학회장은 이어 "재정준칙에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형식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면서 재정준칙을 채택하거나 그 예외를 허용할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와 같이 국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옥 학회장은 '정책금융 예산제도'의 도입도 언급했다. 정책금융 예산제도는 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정책 금융들의 효과와 비용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매년 예산안에 첨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 경직성 경비인 정책금융을 다른 정부 지출과 같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검토해 자원배분을 적절히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