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찰청은 2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8주간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유흥업소·마사지업소·다방 등 오프라인 공간의 성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해제에 따라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상 알선 사이트나 채팅앱 등과 연계한 형태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성매매 업소가 다시 영업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과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등 범죄 수익금 환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 단속된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에게는 계도 통지문을 보내고 재차 단속될 경우 건물주를 성매매 방조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집중된 틈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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