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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 클라우드 이용 사후보고…R&D용 망분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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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 클라우드 이용 사후보고…R&D용 망분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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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클라우드·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또한 내년 완화된 클라우드 망 분리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유권해석반도 운영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의 경우 사후보고 전환 등 이용절차가 간소화되고 망분리 규제의 경우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 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부 등을 보유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R&D 분야까지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라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R&D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7월31일까지 금융위,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로 구성된 유권해석반을 운영한다. 5월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접수를 받고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질의대상은 제도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 중 구체적인 해석·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금융회사 등은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건의사항 등을 금융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단순·반복적인 질의는 금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심층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감원·금보원에 전달한다. 금보원·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답변안을 작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검토 결과를 금융회사 등에 회신하며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등은 금융보안원 홈페이지 내 클라우드 전담 게시판에 게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8~10월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11~12월에는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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