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까지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자신이 탄 택시에 구토를 하고는 변상하지 않고 요금도 지불하지 않으며 기사와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는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토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상해 정도도 경미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택시 기사인 B씨가 A씨의 신용카드로 세차비 15만원을 결제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화가 나 “15만원 왜 긁냐”, “집 안이 전두환이다”, “틀어보시라고, 없으면 죽여 버릴테니까” 등 취지의 욕설과 고함을 쳐 30분간 B씨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같은날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마포구까지 택시를 탔지만 구토를 하고 택시비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같은날 오후 10시 50분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10분 뒤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 보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그의 목 부위를 친 혐의도 받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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