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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현직 인천 경찰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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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 특혜에 상품권 받아
예약 편의 받고 수사정보 알려준 경찰관도 재판행

29일 골프장 대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서장과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골프장 대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서장과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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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장인 A씨(5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B씨(51)도 불구속기소하고, A씨와 B씨에게 뇌물을 건넨 인천시 서구 모 골프장 대표 C씨(70)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0년10월부터 지난해 2월13일까지 C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9년3월부터 지난해 6월7일까지 C씨 운영 골프장에서 총 25차례 예약 편의를 받고, 1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골프장의 감사 D씨(49)는 지난 2020년12월19일 오후 8시51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차량에 잠들어 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D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체포확인서'를 손으로 찢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곳은 A씨가 근무하던 경찰서였다.


당시 경찰은 D씨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용서류무효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재수사 지휘에도 불구 경찰이 2차례나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자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A씨와 B씨, 골프장 관계자들간 유착관계를 확인해 D씨 음주측정 거부 외 A씨 등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추가 확인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D씨가 골프장 직원에게 시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숨긴 정황을 확인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D씨와 직원은 지난 2월 징역 1년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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