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북 경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전년 대비 3.61% 상승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경산시청.

경산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경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1904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경산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61%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토지와 건물의 일체 가격으로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 주택 특성과 산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 신청도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일하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