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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는데…'테라스 카페'는 실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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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운송수단·사방 막힌 구조물 '실내'
테라스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은 '실외'
"바깥에서도 특정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 권장"

2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는데…'테라스 카페'는 실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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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오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한 가운데, 실외·실내가 모호한 공간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밝히며 실내 기준을 '버스·택시·기차·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로 명시했다. 이외 공간에서는 50인 이상 집회, 공연·스포츠 관람을 제외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실내라는 것은 천정이나 지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공간"이라며 "사방 중 두 면 이상의 면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이뤄지는 상황이면 실외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사방이 뚫려 있는 테라스형 카페, 야외 결혼식장 등은 실외로 간주된다. 또 50인 이상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할 때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 줄을 서는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1m 이내로 가까이 줄을 선 경우, 정부의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에 속한다.

29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든 채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발표했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든 채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발표했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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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지하철 승강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마스크 의무가 적용된다"면서 "실외 지하철역은 대부분은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서 상시 자연환기가 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은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하철을 탈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타기 전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닌 공간에서도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학교 체육시간과 운동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지 묻는 질문에 "이 경우 의무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벌칙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계속해서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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