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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보험사기③]"보험사기꾼 어려지고, 죄의식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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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범죄자 비중 19%에 달해, 유튜브 등으로 쉽게 사기 수법 전파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법 강화 필요성 대두

[충격의 보험사기③]"보험사기꾼 어려지고, 죄의식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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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험사기 관련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꾼들이 갈수록 어려지고, 죄의식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보험사기 수법을 접하고 이를 시행하는 추세도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관련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와 보험사기가 중범죄라는 개인의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9일 권성훈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최근 보험사기범들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며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 손쉽게 보험사기 수법이 전파되면서 이런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에 국내에서 적발된 보험사기범 중에서 20대의 비중은 19%로 2019년 15% 대비 크게 증가했다. 10대 이하 보험사기범도 2%나 됐다.

권 부국장은 "젊은 층의 보험사기는 자동차 고의충돌,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나쁜짓을 저지르는 20대가 늘어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몇년 동안 보험사기는 매년 5%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기불황과 함께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기준 등도 문제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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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도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보험사기꾼들은 걸려도 소액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대부분 약한 처벌을 받는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예방팀장은 "보험사기자들은 살인, 방화, 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높지 않다"며 "특히 허위·과다입원 등의 연성 보험사기의 경우 재판부의 소액벌금·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 등의 관용적인 사회분기도 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사기가 날로 증가하자 국회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단속권한을 늘리고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러차례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김 팀장은 "효과적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라며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지속 계류 중으로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그 사회적 파급력이 큼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가중처벌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보험사기자가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 반환 및 관련 계약 해지 등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과 비해서도 한국은 보험사기가 많은 편이다. 금감원이 2019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쓰인 전체 보험료 중 보험사기로 나간 돈의 비중은 4.3%에 달했다. 프랑스는 2.3%, 영국 1.3%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은 6.7%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었다.


보험사기는 각국에서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사기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주 보험청이나 주 법무부 및 검찰청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부서를 두고 대응한다. 영국은 사적기관인 IFB(보험사기국)가 보험산업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각 기관간 협력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협력도 어렵다.


2021년부터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가 ‘공사보험 보험사기 공동조사 협의회’를 비롯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사기 등에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의견통합이 어렵고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와 분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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