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거창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열람,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거창군청.

거창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4월 29일 자로 관내 토지 26만여 필지와 주택 1만7399호에 대해 2022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부동산 가격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된 것으로,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거창군은 이의 신청된 개별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