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변호인 선임을 거부한 가운데, 검거 열흘이 넘도록 사선 변호인 역시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들은 검거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은해는 변호사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며 선임 후 입을 열겠다는 태도를 고수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국선변호인 지정 이후에도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준다.
특히 구속된 뒤부터 이은해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식으로 태도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판사에게 제출한 1600자의 자필 진술서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헌법에 따라 누구든 변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맡았다가 변호인이 비난받는 경우가 많아서 선뜻 선임계를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당시 36)이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 이들과 로펌은 전 국민의 항의를 감수해야 했다.
당시 법원에 사임계를 낸 변호인들은 "사건과 관련 없는 동료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인은 변호를 그만둔 지 수개월 뒤에도 밤 늦게 항의 전화를 받거나 해코지를 걱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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