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넥슨 그룹의 새 총수(동일인)로 고(故) 김정주 창업자의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가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넥슨의 동일인(총수)을 김 창업자에서 부인인 유 감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직전연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대기업집단 총수를 지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총수란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한다.
공정위는 "김정주 창업자와 공동경영을 해온 아내 유정현씨가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점, 최상위 회사인 NXC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임과의 동시에 개인 최대 출자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의 기업 지배구조를 보면 김 창업자(67.49%)와 그의 가족이 최상위 지배회사인 NXC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NXC는 본사인 넥슨 일본법인의 지분 28.5%를 직접 보유하고, 100% 자회사인 벨기에 투자법인(NXMH)을 통해 18.8%를 간접 보유한다. 일본 법인 넥슨은 넥슨코리아를, 넥슨코리아는 네오플, 넥슨지티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유 감사는 NXC 지분 29.43%를, 김 창업자의 딸인 김정민, 김정윤씨가 NXC 지분 각 0.68%씩을 보유 중이다. 유 감사와 두 딸이 보유 지분율을 합치면 30.79%에 달한다. 넥슨의 자산총액은 11조2610억원으로, 자산규모 기준으로 재계 39위다.
유 감사가 총수로 올라섰지만 업계에선 그의 경영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 경영인에게 자리를 맡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를 확대한다는 김 창업자의 생전 구상에 따라 일찌감치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NXC는 지난해 7월 이재교 브랜드홍보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알렉스 이오실레비치를 글로벌 투자총괄 사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다만 김 창업자가 보유했었던 67.49% 지분 향배에 따라 오너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유 감사가 상속세 등을 고려해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부과되고,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시엔 할증까지 붙어 총 상속세율은 60% 이상에 달한다. NXC의 평가가치가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내야하는 상속세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커 주식 매각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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