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라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라는 울산방송 최대주주다.
삼라는 지상파 방송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지정되면서다. 삼라는 울산방송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다. 삼라는 지난해 7월 방통위로부터 울산방송 주식을 처분하도록 시정 명력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방통위의 2차 시정명령으로 삼라는 10월까지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방통위는 이날 2019년 MBC가 재허가받은 UHD방송국 사업계획 중 콘텐츠 투자계획 변경 신청도 승인했다.
MBC는 UHD 콘텐츠 투자계획으로 2020~2024년 총 795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를 6299억45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방통위에 변경 신청했다.
방통위는 "UHD 활성화 정책방안 준수, UHD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가능성,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신청 사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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