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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제작비 세액공제 브레이크 건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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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1인 미디어도 포함 세제지원 범위 너무 넓어"

참석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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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정부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세제지원'에 대한 큰틀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대상 등 세부적인 안들과 관련해 부처간 이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전날 열린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OTT 세제지원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해외 대다수 국가들이 콘텐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높은 비율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를 사례로 들며 세제지원 정책이 해당 산업의 제작비 지출은 물론 부가가치, 고용과 세수를 동반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영국 사례에 따르면 세제지원 정책에 따른 해당 산업의 2016년도 총 부가가치 창출은 2013년도 대비 73%가 상승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했다.

이동정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형성성을 맞춰 OTT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를 포함하기 위해선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기재부 해석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를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부처는 기재부다.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OTT에 대한 정의가 부가통신역물로 정의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유튜버 1인 미디어도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세제지원을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좀더 촘촘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가 추진 중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잣대가 있다"면서 "영비법 통과 후 OTT 세액공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OTT업계는 세제지원은 환영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법적 지위와 관련해 "유료방송에 준하는 규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응을 내 놓았다. OTT 업계 관계자는 "OTT에 통합 미디어 기금을 받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주어지던 책무까지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토종 OTT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비를 전액 지원하지만, 제작은 사실 외주업체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관계자는 "세제지원 대상이 제작 주체로 한정돼 있는데 투자자들에게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OTT 플랫폼 투자 활성화 지원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국내 OTT들은 오리지널 투자비를 100%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종 OTT가 해외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있는 투자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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