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을 돕는다.
시는 내달 2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은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명목으로 세대당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중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에 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신청기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접수마감 후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 예산은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되며 총 지원규모는 4700만원으로 계획돼 있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며 “시는 한부모가족을 향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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