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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경사진 거주자우선주차장 고임목함 15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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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마포구, 경사로 주차 차량 밀림으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해 설치...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추가 설치

마포구, 경사진 거주자우선주차장 고임목함 15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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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는 경사진 지형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구역에 차량을 고정할 수 있는 고임목함 15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경사로 주차 차량 밀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지난해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고임목함을 5개를 제작, 경사진 거주자우선주차장 4개소에 고임목함을 설치해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결과 고임목 사용률이 높아지고 이용자들이 주차장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점을 토대로 올 4월 경사진 거주자우선주차장 8개소에 10개의 고임목함을 추가로 설치했다.


좌우측에는 고임목 사용법과 경사로 주차 시 준수사항을 기재, 전면부는 투명창으로 제작해 고임목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구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고임목함 점검을 통해 경사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안전하게 관리, 고임목 이용을 독려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경사로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고임목함을 신규로 제작하게 됐다”라며, “경사지에 주차하는 구민들은 고임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 경사진 거주자우선주차장 고임목함 15개 설치 원본보기 아이콘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무인교통단속장비 추가 확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73개소를 지정해 교통시설물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중 통학보행량이 많고 내리막 구간이 긴 신남성초등학교 앞 등 19개소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지난 2020년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설치 의무화, 구는 서울시,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추가 설치 위치를 최종 선정했다.


구는 올해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신호·과속장비와 과속단속장비를 추가 설치, 주요 신설 지점은 ▲노량진초 ▲강남초 ▲행림초 ▲신길초 ▲보라매초 ▲신상도초 ▲대림초 ▲이수어린이집 앞이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와 신호를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태양광 LED(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차량 진입상태를 불빛으로 안내하는 스마트교차로알리미 ▲LED 바닥신호등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교통 솔루션을 구축해 구민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 결과 주요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대 차량속도는 평균 10%, 진입차량 이동량은 약 4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인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구는 향후 교통안전장비 설치 효과 분석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빈발 장소 등 교통안전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시설물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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