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도 조사받았으나 학대 혐의 없어 입건 안돼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초등학생 남매를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5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초등생 아들과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를 이용해 남매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매의 몸에는 멍자국과 타박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은 아이들의 훈육을 위한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학대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로부터 남매를 분리조치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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