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2022년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80명을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임차료를 지원해주고자 시행되고 있다.
청년이 월세를 먼저 내면 납부내역을 확인 후 개인별로 지급되는 방식이며, 올해 2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10개월 동안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주택 임차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바로서비스나 창원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인구청년담당관 또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외에도 올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옥 인구청년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력을 다해 청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청년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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